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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

후석지두

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. 기존 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.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. <p>